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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2.12 2019고합4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16:24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피고인이 말을 함부로 한다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바깥으로 불러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같은 날 16:26경 위 식당 안으로 따라 들어와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바닥에 세게 부딪쳐 외상성 결막하 출혈 등을 입고 상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9. 10. 13:50경 뇌압 상승에 의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8 내지 12, 16, 17, 19, 20, 25)

1. 발생보고(상해), 112신고사건 처리표, 119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 피고인은 1987년 이래 2016년까지 13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며, 2015년에는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위 유형의 범죄의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인 ‘상습범’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 내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주위의 만류로 식당 안으로 이동하여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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