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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노3740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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