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1:1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보회관 사거리 쪽에서 산수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전ㆍ후ㆍ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9. 22.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차선에서 교차로의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대인 교차로 쪽에서 안보회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26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베 르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 떼 승용차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145,908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