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8. 01:54 경부터 같은 날 02:10 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대학교’ 인근 갓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9. 8.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G 앞 H 교차로를 I 아파트 쪽에서 양정 교차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BMW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8. 01:5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G 앞에 있는 H 교차로를 I 아파트 쪽에서 양정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