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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1 2016고단13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5. 01:1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값 시비를 하던 중학교 후배인 E를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 H에 의해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E 와 그의 일행인 I, J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 발 놈 개새끼야, 애 미 없나,

다이 뜨자 좆 밥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사 G과 순경 H에게 저항하면서, 구둣발로 피해자 H(29 세) 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쪽 무릎을 수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구둣발로 피해자 G(28 세) 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처 사진 첨부 등,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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