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 CCTV, 녹음 파일, 경찰관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입술을 때려 경찰관 I의 A에 대한 정당한 현행범 체포를 방해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관 H의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현행범 체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3:33 경 서울 광진구 E, 1 층에 있는 ‘F’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가 서울 광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I의 입술을 때리고, 이어서 피고 인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발로 H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H의 우측 팔뚝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경찰관 I의 입술을 휴대폰으로 때렸다고
보기 어렵고,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에 관하여는 경찰관 H의 현행범 체포를 정당한 체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