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2. 03:33 경 서울 광진구 E, 1 층에 있는 ‘F’ 주점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술을 더 달라며 행패를 부린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 개새끼야, 이 어린 놈의 새끼가, 꺼져 라, 내가 알아서 할 거다.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오른손으로 I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협박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다.

피고인은 그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2. 03:33 경 서울 광진구 E, 1 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가 서울 광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I의 입술을 때리고, 이어서 피고 인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발로 H의 정강이를 2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