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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31. 23:35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모텔’ 509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1 세), F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F이 술에 취하여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빨로 위 H의 왼쪽 귀와 왼쪽 팔을 물어뜯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외이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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