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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2010.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1:15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밤골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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