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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4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08.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0:30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한탄강유원지 내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같은 읍 은대리에 있는 은대고가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전과 외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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