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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5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20:40경 연천군 전곡읍 한탄대교 밑 도로에서부터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79 한탄강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4122 약식명령문,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65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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