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이 꼬이고 몸이 비틀비틀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 편도 1차로 길을 전곡에서 적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E(21세)가 운전하던 군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요치 2주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F(31세)에게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탑승자 G(24세)에게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탑승자 H(21세)에게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로 12,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군용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1. 22:35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D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 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