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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3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이 꼬이고 몸이 비틀비틀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 편도 1차로 길을 전곡에서 적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E(21세)가 운전하던 군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요치 2주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F(31세)에게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탑승자 G(24세)에게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탑승자 H(21세)에게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로 12,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군용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2:35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D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 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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