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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진흥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제일반점’ 식당 앞 도로까지 C 승용차를 2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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