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20119고단3378』관련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5.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를, 말미에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를 각 추가하고, 그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은 위와 같이 심판의 대상이 변경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나머지 사기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20119고단3378』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5. 9. 위 약식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