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9. 11. 확정되고,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1. 29. 확정되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 바, 2012. 6. 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내당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그린타운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각 약식명령문사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2012.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