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3.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5.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9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0:27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성모병원 주차장에서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무지개사우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