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09.19 2012고합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2.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6.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서면 이화리에 있는 애기지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무면허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