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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4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1.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5. 2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같은 해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1:2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하면 현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길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조사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지만, 이 사건 범행이 3번째 범행이라는 점과 그 중 1회는 2008년의 것으로 상당기간 경과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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