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1.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5. 2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같은 해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1:2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하면 현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길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조사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지만, 이 사건 범행이 3번째 범행이라는 점과 그 중 1회는 2008년의 것으로 상당기간 경과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