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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21565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N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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