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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4.28 2019가단2030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전남 해남군 C 임야 9,421㎡ 중,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9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D, 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원고 망 G’는 ‘망 G’로, ‘원고 망인’은 ‘망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전남 해남군 C 임야 9,421㎡’로, ‘A’은 ‘원고(선정당사자)’로 각 보고,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2. D’을 ‘선정자 D’으로, ‘피고3. E’을 ‘선정자 E’으로, ‘피고4. F’을 ‘선정자 F’으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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