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6 2014가단331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령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령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