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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6 2014가단331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령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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