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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11297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 F은 각 87,778,208원과 그중 21,313,99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F은 원고의 망 D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한정승인의 항변만을 하였고, 원고가 그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변경된 청구를 다투지도 아니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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