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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8.14 2019가단155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5,386,480원, 선정자 C에게 66,553,96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 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여 제출한 청구취지 감축신청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의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취지 감축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취지를 인정하는 취지의 2019. 7. 25.자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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