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16583
건물등철거
주문
1.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같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