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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3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박적 사고, 병적 도둑질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단 6387』

1. 2017. 6. 17. 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12:12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백화점 4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남성용 청 반바지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5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4,491,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 2017. 6. 17.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17. 12:40 경 제 1 항 기재 D 백화점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2개 및 시가 300,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6744』

3. 2017. 9. 27. 절도 피고인은 2017. 9. 27.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9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19,9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3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88,380원 상당의 의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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