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안장애로 인한 질환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10. 20. 03:06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2층 26-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가방을 고르는 척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나와 절취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F건물 지하 1층 74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버니 빨간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F건물 지하1층 35호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나이키 흰색 운동화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핸드폰 케이스(대)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핸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