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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4 2015고단105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C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문자를 보내 유인한 뒤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그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최대 1,500만 원까지 5.5%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믿고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지 않고 대포폰으로 팔아넘기는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내온 휴대폰을 배송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는 유통책이다.

피고인은 과거 중국에 왕래하면서 알게 된 C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보낸 휴대폰을 받아 전달해 주면 건당 2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C와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위 C는 2015. 4. 20.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하나캐피탈에서 근무 중이며 은행연합회 정식 등록되어 있는 E이다. 500~1,500만 원까지 5.5% 고정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아이폰6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지 않고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팔아넘겨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2015. 4. 21. 12:30경 박스 안에 휴대폰 대신 돌을 넣어 퀵서비스로 발송하였고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이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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