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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20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은 2014.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I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휴대폰 대출을 빌미로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 I은 대출 관련 문자를 대량 발송하거나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연락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휴대폰 개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담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도록 하고, I은 휴대폰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들이 발송한 휴대폰을 회수하여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I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을 받은 후 다른 곳으로 발송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I은 2015. 2. 9.경 안산시 상록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4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퀵서비스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고, I은 피고인들에게 위 휴대폰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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