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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정1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 B(일명 B사장) 등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전화 연락이 오면, 사실은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핸드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챙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B 등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역 근처 오피스텔에서 일명 전화상담 콜센터를 차린 후, 피고인을 전화상담 직원으로 고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이 오는 피해자들에게 대출 상담을 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E은 수백만개의 휴대폰 번호를 입수하여 휴대폰 담보 대출이란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B은 피해자들이 보내온 휴대폰을 수령하여 처분하고, 영업팀장은 영업사원에게 휴대폰 1대당 8-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4.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영업팀장 G이 관리하는 H오피스텔 719호에서, 위 E이 발송한 ‘I입니다. 휴대폰을 담보로 100-500만원까지 가능/부결자가능/빠른진행☎당일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J에게 “아이폰4 신형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4 스마트폰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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