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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2 2013고단239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 E, F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경 H(일명 I사장) 등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전화 연락이 오면, 사실은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핸드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챙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H 등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송내역 근처 오피스텔에서 일명 전화상담 콜센터를 차린 후, 피고인들을 전화상담 직원으로 고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이 오는 피해자들에게 대출 상담을 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J은 수백만개의 휴대폰 번호를 입수하여 휴대폰 담보 대출이란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H은 피해자들이 보내온 휴대폰을 수령하여 처분하고, 영업팀장은 영업사원에게 휴대폰 1대당 8-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8.경 부천시 원미구 K 소재 영업팀장 L이 관리하는 M오피스텔 716호에서, 위 J이 발송한 ‘우리금융입니다. 휴대폰을 담보로 100-500만원까지 가능/부결자가능/빠른진행☎당일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N에게 “갤럭시S 신형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 1대 시가 814,000원 상당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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