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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15 2018고단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삼성애니콜, 기기SCH...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2.에 확정되었고,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6.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1.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휴대전화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범죄 조직에 판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보내면 이를 확인하여 B에게 휴대전화를 받을 장소 및 성명불상의 공범자에게 전달할 장소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3. 6. 1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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