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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3 2016고단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4:25경 원주시 명륜동 치악예술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단계동 방면에서 원주의료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D(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반대차로로 튕겨 나가게 하였고, 마침 반대편 차로를 지나던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원개의 개방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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