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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14 2015고단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13:40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소재 무실사거리를 원주의료원 방면에서 원주교도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단계택지 방면에서 원주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2,811,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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