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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18 2014고정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0. 21. 00:45경 원주시 명륜동 종합운동장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단계동 쪽에서 원주의료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66세)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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