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4. 21:5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신세기 빌딩 앞길에서 원주시 명륜2동에 있는 치악예술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좌우로 흔들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 치악예술관 앞길을 원주의료원 쪽에서 단계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뉴슈퍼에어로시티버스 승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문짝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관절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