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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110135
관리단집회결의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2017. 4. 4.자 관리단집회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서울 송파구 D 소재 지하 7층, 지상 23층의 집합건물인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4. 6월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시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4개층 전부 및 오피스텔 14세대(전체 전유면적 대비 합계 18.7%)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3) 원고 B은 2010. 10. 23.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4. 12. 9. 관리인의 직에서 해임된 사람이고, E은 2014. 12. 9.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피고의 2017. 4. 4.자 정기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

)에서 관리인으로 재선임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개최 및 의결 피고는 관리인 E의 명의로 2017. 3. 24. 소집 공고를 하고, 통지절차를 거쳐, 2017. 4. 4.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총 396인 중 319인(=구분소유자 171인 점유자 148인), 의결권 총 25,384.11㎡ 중 15,416.58㎡(=8,806.37㎡ 6,610.21㎡)가 참석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5항 안건’이라 하되,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쟁점 안건’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의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하였고, 이 사건 쟁점 안건 중 제1, 4, 5의 가, 5의 나항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고, 제2항 기재 안건에 대하여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인 부족으로 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별지 목록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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