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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정1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06:1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106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9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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