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정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13:3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