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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4 2019고단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25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3. 00:1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1. 00:30경부터 같은 날 03:13경까지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소주 2병, 과일안주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큰 소리로 “개자식아, 니가 뭔데 술값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 경찰관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뭐하는데 왔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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