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 피고인은 2014. 12. 11. 10: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안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안에 걸려있는 잠바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334]
1. 피고인은 2014. 11. 25. 23:00경 충남 예산군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클럽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양주 2병, 소주 1병, 맥주 9병 45,000원, 전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8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7. 00:30경 위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양주 4병, 소주 1병, 탕수육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1,5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52]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중구 H 아파트 117동 1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의 집의 청소도우미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2012. 5. 7.경 당뇨, 저혈당 등으로 국립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