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2 2014가합833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5. 7. 2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계약금 200,000,000원 중 7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30,000,000원은 2014. 7. 21. 지급한다.

중도금 284,000,000원은 2014. 8. 29. 지급한다.

잔금 1,236,000,000원 중 장차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부분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으로서 원고들이 위 임차인들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한 586,000,000원과 원고들에 의한 약속어음 또는 현금보관증의 발행으로 갈음하기로 한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000,000원은 2014. 8. 29. 지급한다.

피고들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8. 29.로 한다.

원고들 또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14. 6.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1/2 공유지분권자로서 부부인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1,72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2014. 6. 27. 70,000,000원, 2014. 7. 21. 40,000,000원, 2014. 7. 25. 30,000,000원, 2014. 8. 11. 6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의 계약금(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