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37,153,49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1/2 공유지분으로,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8. 5. 23. 위 조합과 위 조합이 신축 중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조합원 분담금 88,156,509원(분양가 379,400,000원 - 권리가액 291,243,491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8. 1.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를 619,400,000원에 매수(원고들 지분 각 1/2)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619,4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계약 시 지불) 중도금 80,000,000원 (2018. 9. 7. 지불) 잔금 499,400,000원 (2018. 10. 19.지불) 〈특약사항〉 매매잔금에서 이주비, 중도금, 잔금, 조합 15,000,000원 등 공제할 금액 공제 후 지급한다.
권리가액 291,243,491원 프리미엄 240,000,000원 이주비 201,100,000원 중 승계가능금액만큼 매수인이 승계 받는다.
이주비 금액이 상이할 시 가감한다.
- 명의변경 시 매도인, 매수인은 적극 협조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잔금지급일인 2018. 10. 19. 기준으로 피고가 이주비로 대출받은 201,100,000원 중 잔존 금액은 172,300,000원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할 잔존 중도금은 26,430,000원, 잔금은 48,516,509원이며, 조합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는 15,000,000원이다. 라.
원고는 2018.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499,400,000원에서 위 이주비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