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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8 2013가합955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C, D은 원고들로부터 1,2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김포시 F 임야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10. 12. 30. 부부인 피고 C, D(이하 ‘피고 부부’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부부가 합유하고 있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계약금 150,000,000원(계약시 지급), 잔금 1,380,000,000원(2011. 7. 11. 지급), 대금 합계 1,53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피고 부부에게 위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도인(피고 부부)은 매수인(원고들)이 개발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서류 일체를 협조한다. 2) 이 사건 임야상 묘지는 매도인(피고 부부)이 이장해 주기로 한다.

3) 이장이 늦어지면 잔금은 이장 완료 후 지급한다. 나. 피고 부부는 2011. 7.경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주식회사 시공창조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 부부 명의의 대지사용승낙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상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동의서, 피고 부부가 2006.경 G으로부터 받아놓았던 김포시 H 임야 8,132㎡ 중 85㎡(위 85㎡ 부분은 등록전환 및 분할에 따라 현재 김포시 I 임야 590㎡에 속하게 되었다

에 관한 도로사용승낙서를 원고들에게 각 교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부부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2011. 6. 29. 30,000,000원, 2011. 6. 30. 20,000,000원, 2012. 1. 16. 3,000,000원, 2012. 3. 21. 25,000,000원, 2012. 4. 16. 27,000,000원, 2012. 9. 17. 20,000,000원, 2013. 1.경 5,000,000원, 2013. 5. 3. 20,000,000원, 2013. 6. 24. 1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부부는 2013. 8. 6.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1. 7. 11.이 경과하도록 위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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