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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710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 : 43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지급한다.

2) 중도금 : 1,000,000,000원은 2015. 1. 15. 지급한다. 3) 잔금 : 2,570,000,000원은 2015. 2. 1. 지급한다.

제10조 (특약사항)

1. 계약금 430,000,000원 중 200,000,000원은 2014. 12. 5. 입금한 금액으로 대체한다.

2. 잔금 중 1,400,000,000원은 원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승계로 갈음한다.

3. 잔금 중 5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D의 보증금으로 갈음한다.

4. 잔금 중 5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커피숍의 보증금으로 갈음한다.

5. 잔금 중 5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4층 정형외과 보증금으로 갈음한다.

6. 잔금 중 1,00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2, 3, 5층을 임대하는 계약의 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한다.

*특약사항* 이 사건 약국의 인도 날짜 기준으로 인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월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청구한다.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의 가압류는 중도금 이전에 말소하기로 한다.

전북은행 가압류(대전지방법원 2015카단12 가압류결정에 따라 2015. 1. 5. 마친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말소하기로 한다.

근저당권(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은 중도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신한은행 건은 매도, 매수, 은행방문 후에 합의하에 채무승계하기로 한다.

중도금 및 잔금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의 인도를 책임지고 한다.

안 되었을 시 계약이 무효화 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한다.

계약금은 배액 배상한다

(연체 시 22% 이자 적용) 3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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