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강촌IC 방면에서 같은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PE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H에 있는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