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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19:30경 강원 춘천시 B 앞길부터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01:53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부터 강원 춘천시 F에 있는 ‘G’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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