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89] 피고인은 2013. 3. 24. 01:15경 대전 동구 가오동 설악칡냉면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성동 자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692] 피고인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2013. 3. 24.자로 범한 같은 죄(2013고단1689호)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6. 04:40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상호 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4가 앞 도로까지 약 6km를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3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3고단1689호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은 후 15일 만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범행의 태양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