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6. 23:05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 영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읍내동 현대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신탄진 쪽에서 중리4가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여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한 선행차량이 있을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687,7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