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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00:00경 대전 유성구 궁동 ‘싸다돼지마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구성동 카이스트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운전거리, 음주수치, 적발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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