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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4 2014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14: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가오동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별동 대별삼거리 촌순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4. 14:15경 대전 동구 대별동 대별삼거리 촌순이 식당 앞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자 E의 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1회, 동종 실형 1회(2003년), 동종 벌금형 4회(그 중 2회는 2010년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적 없음 운전 경위거리 및 피고인의 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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